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권 의원 발언
일원본동, 일원1동, 개포3동 출신 김영권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가 급증하고 있고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도 장례 비용 부담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도 무연고 사망자가 2021년 15명, 2022년 21명, 23년도에 27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장례 지원의 필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연고 사망자, 저소득층 사망자, 아동학대 사망자 등을 대상으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 대상자, 지원 내용과 방법, 신청 및 결정 등을, 그리고 안 제8조는 점검과 비용 환수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