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안지연 의원 발언
위원 그렇지요, 대표발의자도 그렇게 의견을 주셨고 상임위에서 제정안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 통과를 시켜주실 때도 노인이라는 단어에 불편함이 없이 노인복지법에 기반해서 법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통과를 시켜드렸던 부분인데 이걸 뒤집듯이 5개월 만에 이렇게 개정을 하시겠다고 들고 들어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복지도시위원회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현행에 그냥 어르신의 표현보다는 법령에 기반한 표현이 맞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고요. 또 하나 신설 조항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장수축하 물품이란 해 가지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하는 일정 물품이라고 해서 건강에만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