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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안지연 의원 발언

318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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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복지법인이 소규모의 검증이 안된 복지법인들이 난립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러면 그 피해는 오롯이 우리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조례안을, 위탁 동의안을 보다 보니까 아까 노애자위원님께서도 앞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복지정책과에서 들어온 개정안이 있어요. 그거를 쭉 보다 보니까 특이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 관리운영 부분에 혹시 조례안은 안 가지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5조를 보시면 관리위탁 부분에 6항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구 전체 위탁시설 중 동일 분야 시설 중에서 3개소 이내 등등등 해가지고 나와 있는 조항이 있는데 제가 25개 자치구 조례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강남구만 이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 2011년도에 이 조항이 신설이 됐고 지금 복지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현상황에서 이 조항으로 인해서 우리 부서에서 어떤 불편함은 없는지, 이게 발목을 잡는 일은 없는지, 이 조항으로 인해서 대규모 수탁법인이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수탁법인이 들어오는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 부서에서는 좀 하셨을까 답변 부탁드릴게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