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손민기 의원 발언
위원 본위원이 2년 동안 직능단체 회의나 통장협의회 회의를 가면 대부분 각 동마다 통장협의회에 계신 분들의 평균연령이 60대에서 70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본인의 직업이 있는 40∼50대들이 하기 어렵고 지역의 봉사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통장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기본 연령대가 65세에서 70세 정도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통장자녀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통장의 손자녀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봅니다.
본위원이 지난 회기 때도 여러 차례 건의를 드린 사항이기도 한데요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최근 3년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한 집행률이 계속 저조하게 떨어지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통장을 맡고 계신 분들의 자녀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없습니다. 대부분 그분들의 손자뻘이 되시는 분들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기 때문에 이 지급률은 계속해서 저조해질 것이라고 보고 집행률을 올리시기 위해서 일부개정안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혜택을 실질적으로 많은 관내 학생들이 받기 위해서는 이게 통장의 자녀장학금이 아니라 통장의 손자녀장학금으로 명칭이 개명이 되고 그 범위를 통장의 자녀가 아닌 손자녀들이 대상이 되면 집행률도 10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관내에 지금 통장을 맡고 계신 분들의 연령을 정확히 조사를 하시고 정말 이 조례를 기반한 사업률이, 집행률이 100%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