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복진경 의원 발언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올라온 조례를 이렇게 보면서 이것은 당부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제가 급량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사실은 그게 위반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요새 짜장면 한 그릇도 사실 1만2,000원 이렇게 하는데 지금 8,000원 가지고 이게 국가적으로 국가시책으로서 올려줘야 되는 거지 지금 물가상승률 보면 이게 청렴도에 포함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8,000원이면 라면밖에 못 먹는데 과연 이걸 급량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감사담당관이나 행정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사실 이게 꺾기 하면 사실 법에 위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공무원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 하면 8,000원 가지고 못 먹는데 1만2,000원으로 먹는다.
그러면 본인부담이 아닌 것은 이것은 행정의 어떤 법적인 위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은 중앙정부나 이런 데다가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된다. 물가상승률에 의하면 전혀 맞지 않는 이런 행정이 올바른 행정이 아니다, 본 위원장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당부의 말씀이니까 이게 우리가 청렴도를 평가할 때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