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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복진경 의원 발언

318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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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올라온 조례를 이렇게 보면서 이것은 당부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제가 급량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사실은 그게 위반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요새 짜장면 한 그릇도 사실 1만2,000원 이렇게 하는데 지금 8,000원 가지고 이게 국가적으로 국가시책으로서 올려줘야 되는 거지 지금 물가상승률 보면 이게 청렴도에 포함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8,000원이면 라면밖에 못 먹는데 과연 이걸 급량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감사담당관이나 행정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사실 이게 꺾기 하면 사실 법에 위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공무원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 하면 8,000원 가지고 못 먹는데 1만2,000원으로 먹는다.

그러면 본인부담이 아닌 것은 이것은 행정의 어떤 법적인 위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은 중앙정부나 이런 데다가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된다. 물가상승률에 의하면 전혀 맞지 않는 이런 행정이 올바른 행정이 아니다, 본 위원장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당부의 말씀이니까 이게 우리가 청렴도를 평가할 때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