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도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이도희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8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 입시지원 외에 새로운 교육과정에 발맞춰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 및 평생교육으로 강남인강의 기능적 범위를 확장시키고, 회원가입비 감면 대상 추가와 친선 우호도시의 단체수강권 할인 조항 신설 등을 통해 나눔 교육정책을 구현하고 강남인강의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학력 향상 및 교육지원, 진로진학 및 평생교육 콘텐츠 개발 등 강남인강의 기능적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한부모 가족의 아동 및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북한 이탈주민 청소년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안 제5조에 강남인강과 공동이용 협약을 체결한 친선 우호도시 대상 단체수강권 할인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7조와 제10조에는 강남인강의 홍보와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