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우종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발의자 우종혁의원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취지에 공감을 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행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제5조 지원사업에서 총 5개 호로 사업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해당 사업들을 조금 더 기존에 포괄적이었고 묵시적인 내용들을 구체화하고자 함입니다.
해당 조례가 처음 발의가 된 게 2021년도 4월 조례였고요. 이때 당시에 구청장 발의로 조례가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1년부터 24년 4월이 되기까지의 상위법도 정말 많이 개정이 된 바가 있고요.
이 청소년 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에서도 상위법령 체계를 구체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관내에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괄 개정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