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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동호 의원 발언

318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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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알겠습니다. 동의하신 걸로 감사드리고 제7조 위원회 설치에 있어서 2항에 위원회는 하고 비상설위원회로 지금 2항을 마련하셨는데 비상설위원회로 하게 되면 원래 법 제9조에 지역위원회 설치 근거가 있는데 비상설위원회로 하게 되면 법률 규정과 조금 모순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수업무 종사자 매뉴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장으로 하는 유사위원회에 통합할 수 있다, 이런 근거 조항이,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2항을 갖다가 비상설위원회로 하지 말고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관리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해서 재난관리과에서 재난에 관계돼 가지고 강남구 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구청장이고 그래서 그 위원회와 통합하면 비상설위원회와 같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