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다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대치1,4동 출신 박다미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8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강남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던 2021년 4월에는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챌린지에 참여하며 강남구의회도 사회 최전선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21년 11월에 상위법이 제정되면서 시군구에서도 지역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이미 서울시를 비롯한 17개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올 2월에는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재난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여 우리 구도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위기 시에 사회안전망을 유지하고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등을 파악하는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재난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원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재난발생 시 필수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