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노애자의원님, 우리 의정활동에 필요한 교육과 교육에 관련된 디테일한 부분까지 조례에 담아주셔서 앞으로 어떤 교육 역량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조례를 보다 보니까 그중에 8조에 보면 8조2항,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받은 의원은 교육연수 실시 증빙서류를 교육연수 수료 후 1개월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한다 했는데 교육연수 실시 증빙서류라기보다는 교육연수 관련이라는 용어로 조금 실시를 관련으로 좀 바꾸면 이게 더 문맥이 매끄럽지 않냐는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다만 그 밑에 하단에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는 교육연수기관의 수료 통보 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 수료 통보라는 문서는 거의 기관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 문서보다도 수료증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제안을 드려보는데 우리 발의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