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노애자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애자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 지방의회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도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의회 의원들은 7월 1일 임기가 개시됨과 동시에 원 구성을 시작으로 업무보고, 예·결산 승인, 행정사무감사,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 등 단기간에 중요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초선의원인 경우 기본적인 직무역량을 갖출 기회도 없이 입법기관의 가장 바쁜 시기인 하반기에 의사일정을 수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당선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의원 당선인에게도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명문화하여 향후 의원교육연수계획 수립 시 관련 법 취지가 명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강남구의회 의원들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정의에서는 의원의 범위에 의원 당선인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적용범위에는 의정활동에 직접 관련된 교육연수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임기 개시 후 4년 단위로 교육연수기본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당선인 교육연수계획이 포함될 것이며 안 7조부터 8조까지는 교육과정에 따른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