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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강을석 의원 발언

319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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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강을석 발의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된다면 지금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시각적으로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점자로 해서 읽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지금은 장애인들이 거의 그 지면으로만 소식지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면으로 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있을 수 있고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렇게 보지 않으면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중증장애인 같으면 보호자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음성으로 할 수 있는 기계가 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서 클릭하면 시각장애인 같으면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고 또 저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만약 시력이 좀 나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장치가 돼 있더라고 알아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더 보고 보면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비장애인과 사실 거리 격차가 없어야 되는데 1명이라도 좀 빠른 뉴스를 접해서 자기 생활에 아니 장애인들의 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참 좋겠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고 그런 기계가 돼 있습니다. 아까 저기 김진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장치 문제는 국책사업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삽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국책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