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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다미 의원 발언

319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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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이어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검토에는 양재천에 이런 수변공간의 자연하천을 걷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의미 있는 하천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김현정위원님께서는 이런 시비를 확보해서 정말 랜드마크가 되는 멋진 건물에 대해서 칭찬도 해 주셨습니다.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 개포동 1279의 주변에도 물론 많지는 않지만 그 건너편을 바로 보시면 도곡동에 있는 그런 수변에 준하는 그런 카페들의 거리가 있습니다. 뭐 미에뜨를 포함한 여러 거리들이 높은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의 수변을 가까이 하는 그곳에 자리하기 위해서 높은 임대료의 식당과 카페를 운영하고 많은 주민들은 그 자연을 보기 위해서 높은 사용료를 내고 그 자리를 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동일한 카페를 설립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 구민과 같이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들의 그런 조성되어진 미리 조성되어진 그런 형태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의 목적은 주민들의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이게 카페가 되어서 이 조감도처럼 4인, 5인 모여서 내가 차를 마실 경우에는 일반 카페나 상업적인 공간에서 주는 그곳과 별다를 바가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교류의 장을 이미 지금 하고 있는 업체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주는 비영리사업이 더 우선시로 들어가야 지금 현재 운영되어지고 있는 업체들과는 구별되어지고 또 그 부분들의 사업주들이 우리 공공기관에 사업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시비를 붙지 않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무연수도 갔다 왔지만 큰 문구, 그러니까 미술관이라든가 이런 미술관이 아닌 북카페라든가 조금 더 주민들이 카페처럼 일상적으로 돈을 주고 음료를 사지 않아도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우리의 교류의 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사업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고요. 또 걱정하는 측면에는 건축물을 받기는 하지만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직영하지 않고 반드시 위탁업체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사업은 저희가 어떤 카페에다가 그냥 임대료를 받고 운영하는 그런 임대 건물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물이 지어질 때 조금 사업의 목적이 주민의 교류의 장에 맞는 좀 알맞은 사업이 더 들어가야 된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