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다미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이 법을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는 서울시가 어쨌든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도 2016년 7월부터 시비 모든 100% 지원사업 대상에는 단계별 적용을 하도록 결정을 하였고 우리도 그에 발맞춰서 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에는 의심치 않아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자회사 역시도 3개 사인 총 3,600명의 적용을 2017년도부터 하고 있거든요.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만약에 민간위탁까지 넓혀서 다 한다하더라도 사실 이 생활임금 자체가 우리가 소비자 물가나 또 생활물가의 그래프를 봤을 때는 당연히 서울시가 제일 높고 그다음에 이 정도의 차이로 그래프상에서 전국의 평균치를 항상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국보다 더 물가가 낮은 곳이 경기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임금 적용면에서는 경기도가 저희 서울시보다 훨씬 높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지 않은 부분들을 너무 확 트이다 보니까 생각지 않은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염려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2024년도 6월에 개정하는 우리 강남구의회 입장에서는 어떤 적용 같은 사례를 강남구의회 사정으로 보기보다는 서울 25개 구 중에서도 가장 재정자립도가 높다라고 판단했을 때 18개 구가 이미 제정을 해 놓은 그 기준까지는 함께 가주는 것이 입법의 어떤 범위로 봤을 때는 기조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정하게 되었는데요.
국장님의 답변대로 만약에 의회에서 그 기조가 맞다라고 강행을 할 경우에는 부산시나 부천시 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부산시와 부천시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재의결을 해 줄 것을 법에 소송을 했고요. 그리고 법에서는 당연히 판결을 승소 쪽으로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행을 한다하더라도 당연히 법제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이를 예산을 세우고 수반하는 과정 중에서는 기획국의 역할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보조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논의가 시작되기 이전에는 국장님께서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18개 구와 같이 보조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공감을 해 주셨지만 이도희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 보시고 그러한 생각들이 좀 구체적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정회시간에 국장님과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고 위원님들께 토론에 대해서 결과를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