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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다미 의원 발언

319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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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먼저 그동안에 경찰서에 정신건강을 담당하는 분들이나 또 소방서에 119로 출동하는 분들이 이런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항상 문의를 주시고 또 저희에게 협조를 구했었는데 이렇게 조례로 그러한 것들을 명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검토보고 부분에 있어서 3조4항에 대한 조문이 선언적, 상징적인 내용으로 규정되고 예산 지원에 대한 조문은 8조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내용 가운데 3조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게 되면 구청장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문항이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편의상 조항 순서는 개정 전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책무에 보면 첫 번째는 구청장은 우리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예방과 조기발견에 대한 시책마련 그리고 두 번째는 시설, 학교, 사업장에 대한 연계 그리고 세 번째는 인식과 편견 개선에 대한 책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서 내용대로 이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제목 8조에 예산 지원 등에 관한 부분으로 그 제목에 따라 가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내용을 만약에 8조로 가져갔을 경우에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너무나 필요하지만 현재 내용은 구청장이 정신질환자, 알콜중독자 등으로 해서 현재 정신질환자 등 보다 더 많은 적용범위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에 지금 치료비 및 회복을 위하여 라는 부분이 예방 부분에 더 큰 범주 안에 현재 법 조항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에 지금 입원을 시킬 경우에 저희가 후송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조4항에 신설하고자 하는 문구의 내용들이 좀 더 더 넓은 범위로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하자 한다면 정신질환자 등을 알콜중독자와 같이 원래의 학문에 더 넓은 범위로 규정이 돼 있고 그리고 치료라는 항목은 예방과 치료라는 학문으로 더 넓게 포함이 돼 있어서 3조의 4항을 신설하지 않고 8조의 예산 지원 등의 부분으로 갈음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