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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현정 의원 발언

319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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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우종혁위원님과 윤석민위원님, 전인수 부의장님께서 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위원은 여전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라는 법률적 제한과 말씀하셨던 행안부 지침, 법령 지침에 대해서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던 내용이기는 한데요. 본위원은 여전히 보증금을 받아서 이 사권이 소멸된다 하더라도 명백하게 이 사권설정 재산에 대해서 취득을 제한하는 법 취지에는 반하는 불법적인 행정 행위라고 본위원은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공유재산의 취득은 공공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엄격한 절차,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매우 민감한 행정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2청사 건립계획과 사업추진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어 왔고요. 의회에서는 구정질문, 상임위 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저희는 지적해 왔습니다. 현청사가 매우 좁아서 업무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업목적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조성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걸 무리하게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현재 추진 중인 제2청사 조성사업이 다시 원점에서부터 검토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굳이 현부지에 제2청사 꼭 조성하셔야 한다면 저는 현재 설정된 이 사권이 소멸된 것을 확인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다시 한 번 권고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