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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다미 의원 발언

319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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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 뒤에 의약과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병원에서 마취로 가지고 있었던 정상적인 마약류까지도 적발이 되어가지고 과태료가 수천만원 부과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어느 정도 영업정지가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민원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우리 의약과가 정말 활동을 하고 있고 적발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는데요. 우리 한의원, 양의원을 다 포함한 의료기관들이 강남구에 많이 있다 보니까 아직 너무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적발이 되었을 때 감당하는 본인들의 과태료와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숙지가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마약의 종류라든가 처벌기준에 대해서는 반복 발송 및 계도가 필요한 것 같아서 단발에 그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좀 숙지하실 수 있는 기간을 선정을 하셔가지고 많이 알고 계실 수 있도록 자세히 계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