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노애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노애자의원입니다. 제319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을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접근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정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와 심도있게 논의를 거친 후 집행부의 향후 철저한 실태조사와 이를 통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집행에 만전을 당부하며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내용대로 조례의 일부 조문을 현행화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활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강좌 수강대상 연령 상한기준을 폐지하여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및 돌봄을 확대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 및 관련조례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 및 관련 조례 개정사항의 시행에 맞춘 시의적절한 조례개정을 칭찬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운영 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발굴과 적극행정을 주문하며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