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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온누리 의원 5분자유발언

319회 제2본회의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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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오온누리의원입니다. 제319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이동호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으로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회가 기존 2개에서 3개로 증가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회 정수를 확대하여 결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개정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제안설명 들었으며 증원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결산검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997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상징물 규정에 근거하여 지난해 제정된 조례로 별표의 오류를 정비함으로써 올바른 강남구 휘장을 정립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2건으로 도산공원 복합건물 건립은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승인받았으나 총사업비 증액으로 재심의된 건이고 양재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은 지난 2023년 2월 서울시 공모산업에 선정되어 전액 시비를 배정받아 수변문화플랫폼을 조성하고자 구의회에 제출된 바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박다미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근로자 등의 생활임금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확대적용하도록 하고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대적인 기준에 맞춰 구민의 상의 종류와 심사기준을 더욱 포괄적으로 정비 및 신설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취지에 공감하나 대상의 범위 및 용어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