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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노애자 의원 발언

31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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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존경하는 박다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노애자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존경하는 박다미위원님을 포함한 총 6명의 결산검사위원과 함께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실시한 강남구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청장이 작성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본 결산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계약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와 성과분석은 적정한지 등을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규와 각종 지침 준수 여부 등에 중점을 두어 검사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있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재무제표, 성과지표 등 22종의 첨부서류에 대하여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적정여부에 대하여 결산안과 장부 그리고 증거서류 근거의 출납을 포함한 3가지 부합하는지를 확인한 후 일부 추가적인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검사하였으며 심도있는 면담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로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합한 총 세입규모는 2조1,085억6,300만원이며 세출은 1조7,446억7,400만원, 결산상 잉여금은 3,638억8,900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한 회계별 세입세출, 기금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내용과 재정상태가 관련법규와 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표기되었다고 검사위원들은 의견을 같이 하였으나 일부 보완 제도개선 등 검토가 필요한 31개 항목에 대하여 개선 및 권고사항을 결산검사의견서에 포함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견서의 개선 및 권고사항이 구정에 반영되어 향후에는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구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포함하여 박다미, 한태식, 노상만, 김유정, 송재원 위원님이 짧은 기간에 방대한 모든 집행내용을 면밀히 검사하기에는 사실상 시간이 촉박한 부분이 있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결산검사의 세부적인 의견에 대하여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2023회계연도 결산서에 첨부되어 구의회에 제출되었으니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기간동안 결산검사위원들이 요청한 수많은 자료 제출과 면담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