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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형곤 의원 발언

319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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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자, 지금 2024카단809430, 2024카단810975 지금 화면에 띄운 거예요. 2024카소50135. 지금 이 저 채권자, 채무자가 걸린 게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설명 듣고 1시간 검색해서 제가 찾은 거예요.

아니 1시간 찾아서 딱 1시간 찾아봤더니 지금 나온 게 저겁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아까 총무과장님 다음 주 되면 이 사건 종결된다고 하셨지요? 행정국장님 아까 이 부분에 대한 거 소송이 있거나 하면 계약 안 하겠다고 하셨지요?

제가 지금 잠깐 1시간 찾았더니만 이거 나왔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채권자 이 사람 이걸로 끝이에요? 이 사람이 이걸로 끝난다는 보장 있습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이 세 가지 사건 관련된 사건들 이거 끝나면 이 사람 또 걸지, 걸지 않을 거라는 보장 있어요? 통상적으로 이런 민사사건들 5개, 6개 막 계속 걸어가는 게 통상적인 관례인 것으로 저 알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미리 예를 들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다면 그러면 신뢰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 없으시고 다음 주 길어야 다다음 달 종결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1시간 잠깐, 30분이에요. 30분 잠깐 검색해서 제가 거꾸로 발견을 한 부분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성 부분에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떨어진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채권자라면 이거 이 사람 계속 또 다른 뭐로 또 걸고 또 걸고 그렇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진행하는 이 부분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부연하면 통상적으로 이런 거 하면 그냥 최소한 대안을 한 2개나 3개 정도, 전체적으로 2개나 3개 정도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A안은 이렇고 B안은 저렇고 C안은 이런데 각각의 장점, 단점에 대해서 해 놓고 그거를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이거 준공도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물을 하나 그냥 가지고 와서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