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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경 의원 발언

319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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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진경입니다. 주임님 자료 좀 띄워 주십시오. 지금 계속적으로 이게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저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은 정확한 사건 개요에 대해서 조금 파악이 덜 됐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표로, 자료로 만들어 봤습니다.

혹시 복지도시위원님들은 간단하게 만든 표고 몇 장 안 되니까 제가 간단한 사건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저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청담동 44-14 담보신탁 계약 건은 청담이 소유하다가 지금 신탁을 원인으로 이 수협이라는 은행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위탁자, 청담에서 위탁자 제가 시행사라고 표현을 해 놨습니다.

저기에서는 현재 토지소유권이 넘어가 있는 상태예요. 신탁자한테. 다음 쪽 넘겨주세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관심을 가진 이유가 여러 가지 대출금 문제 때문에 토지를 담보로 신탁을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유림산업개발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 소유권이전등기 가압류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청구금액이 아까 총무과장이 말씀하신 107억8,000만원이고요.

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가 뭐냐면 실제로 위탁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토지가. 토지소유권이 지금 신탁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자한테 아무것도 걸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 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 가압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신탁자는 토지소유권이 있는데 채무를 다 변제를 하면 저 토지소유권을 위탁자한테로 넘겨주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넘겨줄 때 소유권 이전도 재산권으로 우리가 법원에서 바라보고 있어서 소유권이 이전이 될 경우를 가정을 해서 그 재산권에 대해서 채권자인 유림산업개발에서 등기청구권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사건개요이고요.

다음 번 넘겨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강남구는 안전하게 임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심플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가압류를 해제하고 다음번 넘겨주세요, 다음번 넘겨주세요.

신탁이 채무를 다 변제해서 신탁이 종료가 되면 그때 보증금 350억을 넣든 임대차 계약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가압류 해제되고 신탁 종료가 되어서 보존등기가 온전하게 만들어질 때 우리는 청담하고 계약을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자꾸 계약을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다음번 넘겨주세요. 그래서 조금 전 시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첫 번째로는 위탁자가 신탁자에게 채무를 다 변제를 하고 나서 그러면 당연히 소유권이전등기도 풀리겠죠?

압류가 해제되겠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법률검토를 받아봤습니다.

물론 다음번 넘겨주세요. 물론 구청에서도 법률검토 받으셨을 겁니다. 구청에서 법률검토 받은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제가 받은 법률자문의 의뢰결과는 결국 법률적 리스크가 존재한다 이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위탁자가 자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임차인인 강남구로서는 거액의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완전히 받지 못하게 되어서 큰 손해를 입게 된다 이게 법률자문의 결과입니다. 설령 시행사를 상대로 이런 것들을 다 해소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온전하게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리가 어쨌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다음번 넘겨주세요. 그래서 지금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계속 나왔던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저촉이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아까 총무과장님께서도 그리고 행정국장님께서도 다음 주에 이게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받은 법률자문 결과로는 이게 재판기일이 2024년 7월 16일 3시 20분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받았습니다. 이것도 확인을 해서 제가 잘못 파악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가 그리고 이 질의를 하기 전에 충분하게 검토하시라고 제 자료를 총무과장께 드렸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문제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 자료는 다 봤습니다. 혹시 복지도시위원님들 우리가 내용을 잘 모르던 부분이기 때문에 간략한 개요 정리했으니까 이따 추가 질의해 주시고요. 과장님,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플해요. 소유권이전등기 가압류 해제되고요 소유권 이전된 다음에 우리는 계약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