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권 의원 발언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도 설명은 드렸지만 지금 이게 개인 자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여 년 동안 모은 우리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강남구민의 혈세입니다. 이 혈세를 집행하는데 지금 그 건물에 대해서 소송이 서로 다툼이 있고 지금 싸움질하고 있는데 “그 건물 싸움 곧 끝날 겁니다. 아니 별 싸움 아니에요.
별일 없을 거예요. 끝나면 계약할게요.”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법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8조에 있잖습니까?
사권 설정된 건 안 된다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행정국장님 어제도 말씀하시던데 만약 세텍이 안 돼서 지금 본 건물에 건물을 짓게 되면 이사할 데가 없다 그러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성북구청 1년 8개월 근무하다 강남으로 왔습니다. 성북구청은 성북경찰서하고 나란히 붙어있는데 굉장히 땅이 협소합니다.
우리 강남구청은 4,712평, 약 5,000평 됩니다. 적은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바로 뒤에 가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이사해서 사용을 하고 건물 지금 성북구청이 지금 그 건물입니다, 다 그렇게 해서 지은 건물입니다, 현재 지나가시다 보시면.
우리 강남구청도 만약에 지금 세텍이 안 돼서 지금 현 위치에 건물을 지을 때에는 동시에 4,700평 다 땅을 파내지 않습니다, 그 넓은 땅이에요. 땅을 파지 않는 부분에 가건물 얼마든지 지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주위에 다른 임차건물이 없을 때 얘기입니다.
최악의 경우예요.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몇 년 후가 될지 모릅니다. 지금 현 구청장께서 작년인가요?
작년 초인가 임기 내에 첫 삽을 뜬다고 했습니다, 언론에. 행정국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