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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노애자 의원 발언

321회 제1운영위원회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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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애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재산세 공동과세 관련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의 주문과 제안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 특별위원회 구성 이유입니다.

우리 구는 자치구간 재정 균형 문제에 가장 밀접하게 많은 타격을 받아온 것으로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 16년간 시행돼온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배분 방법, 조준 교부금 제조 등의 시행 효과를 분석 평가하고 중장기 재정 수요 변동 분석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56만 구민과 그리고 우리 구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8개 자치구 의회와 협력하여 우리의 의견을 적극 제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재산세 공동과세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수는 11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안이유입니다.

재산세는 자치구세로 2023년 기준 우리 구 자체 세입원의 82.3%를 점유하고 있으며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서울특별시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특별한 제도로 재산세의 50%를 특별시분을 걷어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시행 초기에는 2008년에는 40%를, 2009년에는 45%를, 2010년부터는 50%를 특별시분으로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16년간 3조6,933억원을 특별시분으로 전출했고 7,195억원을 교부받아 총 2조9,738억원의 재산 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 다 같이 잘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 균형 발전 특별위원회 관련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지난 4월 동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고 6월에는 동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7월에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이 발주되어 11월경 납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납품되면 그 결과를 근거로 국회에 지방세 기본법 개정 건의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만약 60%로 상향 조정될 시 우리 구는 매년 약 800억원 이상의 재산세가 추가로 특별시분으로 전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은 상위법 개정을 통하여 특별시분 재산세 비율을 상향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인 것 같습니다. 이동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은 재정 자주권입니다. 존경하는 구민들께서 힘들게 납부한 세금이 구민들에게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해 우리 구 재정자주권을 침해받는 이 불합리한 사태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동 구성 결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