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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노애자 의원 5분자유발언

321회 제1운영위원회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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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공동재산세 제도가 2007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당시에는 제가 강남구청에 있었었고요.

그 당시에 제가 이 업무를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6년 동안 저희들이 50%로 해서 상당한 금액을 지원을 해줬고 또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예정인바 우리가 25개 구 재산세만 가지고 인구수로 비유를 해봤을 때 중구의 주민들은 138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세를 부담을 하고 강남구민들은 133만원으로 두 번째로 재산세를 많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도 관악, 동작에도 근무했고 관악에도 근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재산세를 또 많이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강남구에는 우리는 덩치도 크고 그다음에 민간 위탁도 상당히 많고 주민들의 행정 욕구가 그들에 비해서 수준이 훨씬 높습니다. 물론 그분이 낮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복지비가 우리한테 보통 매칭 비율로 해서 서울시에서 국고보조금이 내려올 때 매칭으로 내려올 때 비율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비율로 내려오게 되면 같은 비율이지만은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은 그 비율만큼 계속 상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 18개, 17개 자치구에 비해서 우리 강남구의회의 구민들은 재산세를 많이 내고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랑 하향 평준화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50%를 안 주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50% 주고 있는 데에서 그냥 50%로 그냥 가고 그다음에 다른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이라든가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지, 계속 해만 되면 국회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이 바뀌면 이 재산세 10% 상향을 들고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21대 때 이해식 강동구청장이 3선 하셨지요? 이분이 10% 상향 지방세 기본법 일부 개정을 주장을 하셨다가 강동구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자동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2월달에 서울시의회 박수빈의원님이 이 기본, 지방세 기본, 지방세법 기본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빨리 개정을 해달라고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금년 2월달에. 그리고 4월달부터 이 특위를 구성해서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강남구민이어서가 아니라 제가 강남구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구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에 비해서 저희들은 다른 구하고 같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10% 상향이라든가 차등 배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고 나는데 제가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이거 법률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가 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서울시에서 6월 28일날 운영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현재 구 재산세 50%를 서울시가 징수하는 것을 60%로 상향하여 균등 배분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대립되는 등 면밀한 검토가 요청되는 상황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토론회에 참석하셨던 분 어느 분 ‘공동과세의 형평과 효과는 특별시분 재산세 배분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음’ 이렇게 돼 있고요. 2007년도 권한쟁의할 때 권한쟁의 때 잠깐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 해드리겠습니다. 권한쟁의에 보면 헌법상 지방자치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 기준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면 족하고 기본권 침해를 심사하는 데 적용되는 과잉금지 원칙이나 형평원칙 등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기재한 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50%에서는 건드리지 말고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꾸 큰 집, 작은 집 의견 나누고 싸우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국세랑 지방세 비율이 75대 25입니다.

이것을 7대3이나 6대4로 큰 틀에서 정부에서 이제는 논할 때가 되었, 이렇게 논해야지 자꾸 때만 되면 그 대수가 바뀌면서 어떤 자기 실적을 내기 위해서라기보다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자꾸 건드리고 하는 것은 서로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