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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경 의원 5분자유발언

321회 제1운영위원회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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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동호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경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4인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회는 1991년 개원한 이후 그동안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강남구민을 대표하여 강남구의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변화된 의회의 역할과 위상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하위 법령인 회의 규칙에 근거해 왔으며 관련 내용이 여러 조례와 규칙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에 기본 조례를 통해 변화된 의회의 위상에 맞는 강남구의회의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고 조례 및 규칙으로 산재되어 있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비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기본 이념을 담았으며 안 제3조, 제4조에는 의회의 운영 원칙과 의원의 의정활동 원칙을 담았습니다.

이어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의원의 등록 및 선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6조를 통해 의장의 직무 및 선출 방식 등을 비롯해 부의장, 의회사무국 등 의회의 기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23조, 제24조에서는 교섭 단체의 구성과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25조와 제26조를 통해 의원의 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 및 법률 자문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적극 수용해 수정안에 반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