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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경 의원 발언

321회 제1행정안전위원회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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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걸 먼저 해 오시라니까요. 그걸 해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조례가 올라와서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상자 변경건까지 받아왔으니 이게 충분히 문제가 없습니다 하고 조례 개정이 올라와야 맞는 거지 무조건 우리 이렇게 만들겠으니까 사회보장협의체하고는 지금 계속적으로 내가 가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 나 믿고 그냥 해 주세요.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받아온 것도 보면 검토 의견이 있어요. 사업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가 포함되어 있을 시에는 지원받은 내용이 대상자의 소득으로 산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수급자격 탈락이나 급여 감액 등에 대한 민원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게 제가 그래서 다른 데도 물어봤더니 어떻게 받냐? 우리 9월 2일부터 어제부터 시행됐잖아요. 이게 종이가 나갔다면서요.

그 용지에 이게 기초수급자인지 저소득자인지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야 된다면서요. 이 표시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생계비에 기초 이 버스비가 소득으로 산정이 되면 기초수급비에서 금액이 깎여서 받게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공지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신청서에다가도 그런 내용까지도 지금 체크 항목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불편 사항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조례 심사할 때는 충분히 사실은 예견을 못 했고 또 말씀을 안 하셔서 저희가 그것까지는 예단을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문제도 발생이 되고 사회보장과에서도 일단 제가 알아봤더니 지금은 협의 중이다, 협의 중이다, 과에. 물론 우리 구에서 하는 거니까 잘 협의가 되시겠죠. 그런데 저는 의아한 건 그게 왜 아직까지도 협의가 안 됐는지, 12월달에 환급이 되니까 그때까지 이제 협의를 충분히 해서 완료를 해서 그런 부분 민원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응대를 하시겠다라는 취지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고 이런 부분 민원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충분히 예견을 하면서 양식에조차도 제대로 배포가 됐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