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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노애자 의원 발언

321회 제2행정안전위원회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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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좋은 제도이기는 한 것 같은데 또 논란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제가 이번에 지적이라기보다도 3조에 보면 우리가 금년 7월달에 시행령이 법률 조항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있던 법률 시행령이 더 있더라고요.

여기 3조3호에 보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게 7월 31일 시행으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7조, 7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있어서 7조2항에 보면 이해관계인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하여야 한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재량권이 좀 남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거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