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다미 의원 발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방금 4시간 전에 뉴스에서 학원가 마약 사건에서 주범들이 최고 대법원에서 징역 18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정말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었는데 그게 23년도 4월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한다면 정말 한 달 전인 23년 3월에 마약예방 조례에 대해서 대표 발의를 하신 복진경위원님의 그런 선제적인 선견이 있었던 조례의 준비가 있었기에 한 달 뒤에 있었던 그런 사건에도 당황하지 않고 저희가 지자체에서 처리를 했던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구민의 안전과 생명은 조금 과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넉넉할 정도로 우리가 먼저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러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우리 김광심위원님과 이향숙위원님의 의견에도 동의를 하는 것은 타 구에서 기존에 설치된 화소가 굉장히 떨어진 CCTV를 설치해서 집행부가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거나 아니면 심폐소생술이 저희가 기계를 다 공공주택에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량된 설치 기계가 있어서 안타깝게 주민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던 사건을 봤을 때는 이러한 조례가 설치가 되고 예산이 부여가 됨에도 불구하고 환경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그런 기기나 설치되는 모든 면들을 정확하게 검수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우려되는 건수들이 실제적으로 의견이 실행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진경위원님께서 이러한 화재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도시관리공단에서 지하주차장의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일어날지 모르는 화재 예방에 대해서 전기 도포 그 화재 예방을 위한 도포를 준비하도록 예산을 발의하신 바 있습니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그러한 예산을 발의하셨을 때 굳이 그런 화재가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불과 몇 달 뒤에 사회적 큰 이슈로 나타났던 것처럼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를 했을 때 그것이 빛을 보려면 두 분의 우려대로 반드시 집행부에서 검수하고 끝까지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수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