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다미 의원 발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면서 종합의견의 2번째 보면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발생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화재 대응력을 강화시킬 것을 기대된다, 그러므로 종합적으로 이에 대한 조례는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고려해서 정말 유익한 조례라고 판단된다고 종합적인 의견을 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문위원님도 이와 같은 발의자의 의견에 종합적으로 공감을 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조례가 성문화되는 과정 중에 저희가 빠뜨릴 수 있는 법제화된 우려들을 3번째, 4번째 담음으로써 이 성문화될 수 있는 과정들에 대해서 설치 비용 지원 기준이 없다는 점 그리고 별도의 조문으로 정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조례를 봤을 때 수정 가능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그 의견에 따라 또 잘 토론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