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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안지연 의원 발언

321회 제3경제도시위원회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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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다미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발의자 답변 그에 대한 보충답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박을 좀 하자면요.

충전구역에 주차가능 자동차란을 정의로 넣게 되면 그렇다고 한다면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는 친환경자동차법 제2조 정의에 나와 있는 그 부분 정의를 그대로 갖다 붙인 거고요. 그다음에 뒤에 나온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된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말한다, 이 부분은 충전구역에 잠시만요. 제11조2에 친환경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대해서 정의를 한 부분이어서 충전구역에 주차가능 자동차 이란을 정의로 하시려고 한다면 차라리 조문을 제2조제3호, 제11조2의 2를 빼고 제11조2의 7항을 그냥 아예 정의 부분으로 수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2조 정의 부분과 지금 충전구역 주차가능 자동차란이라는 정의 부분을 해놓으신 거는 친환경자동차법 제2조의 정의 부분과 11조2에 전용주차구역의 정의가 혼재돼 있으니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거를 정의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