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다미 의원 발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전기자동차 안전에 관한 것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이고 또 주민들의 안전과 결부가 되는데 발맞추어서 이러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동호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정의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뜻을 여쭙고자 합니다.
발의자께서 사용하신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 현행 정의는 전기자동차란 전기자동차 및 제5호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라고 해서 발의자의 의견이 충분히 담아 있는 정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라고 하면 전문위원님께서 수정안으로 권고하신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 자동차보다 훨씬 더 간결하고 뜻이 일맥상통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하이브리드라는 뜻이 서로 다른 두 가지 기술이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것으로 봤을 때 현재 나와 있는 자동차를 구동하는 에너지로 보면 전기, 수소, 태양열, 휘발유, LPG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라고 했을 때 그 충전하는 방식이 전기를 포함하지 않은 다른 제가 열거한 다른 방식이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충전된다고만 하면 2가지 시스템이 결합한 하이브리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의자님께서 제목으로 주신 강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차 구역에 조금 더 일맥상통하려면 이 수정안인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한정되어야 조금 더 전기자동차라는 제목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정의대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이것들에 대해서 방금 열거해드린 수소나 LPG 그리고 태양열까지도 어떤 방식이더라도 이 현행 정의에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더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넓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발의자님께서 이 조례 정의에 충분히 담고 싶기는 저도 같은 뜻이긴 하지만 전기자동차라는 것에 조금 포커스를 둔다고 하면 한번 전문위원님의 그런 권고 내용도 조금 더 같이 토의를 해볼 만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