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안지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도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경제도시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지연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 의원 총 1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 활성화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이 증가하고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대형 피해 또한 늘고 있습니다.
이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화재예방을 위한 대응계획과 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화재예방을 위한 대응 매뉴얼의 제작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는 대응 매뉴얼의 제작, 배포와 관계인에 대한 권고사항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