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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노애자 의원 발언

322회 제1운영위원회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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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이, 만약에 이게 사업인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조례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거고 우리가 이게 이분들이 우리가 운영위원회 회의를, 위원회를 개최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 주로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전수조사는 우리가 할 겁니다.

우리는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설명회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다음 단계가 뭔가 하면 계획서 수립하게 됩니다. 그다음에는 우리가 용역을 줄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는 겁니다, 용역기관.

우리가 이 용역을 줄 수 있는 기관이 24개입니다. 24개 이 연구기관이. 24개에서 어느 기관을 선정할 것인가?

선정을 하게 되고요. 제가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용역을 수행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착수보고회 그다음에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그다음 마지막에 이런 결과보고가 오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 이 안을 보낼까 말까 이거를 용역에 대해서 이런 결과가 왔는데 이게 만약에 굳이 이 내용을 개정을 해야 되나?

제안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거를 우리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 집행부 직원들이 들어와서 의결권을 행사를 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에다가, 출석위원의 과반수 출석에다가 과반수 찬성으로 하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런데 여기 1명이 참석을 하는데 이분들이 영향을 미친다고는 저는 보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는 건 알겠는데 일단 집행부를 참여를 한 번 시켜보고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지방의회의 예산 말고 이 조례의 심의 의결권에 대해서 침해를 당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때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