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다미 의원 발언
위원 전체적인 우리의 조례를 한 번씩 이렇게 검수를 해보겠다라는 의도가 정말 조례에 대한 정확성 그리고 모든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조례에 대해서 애정이 깊으신 노애자의원님의 뜻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아무래도 심의다 보니까 전 1차 심의에서 우려하신 위원님들의 질의 같은 경우는 심도 있게 토의된 하나하나의 조례들이 조금 그런 독특성을 훼손시키면서 바뀔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를 하셨던 것 같고요. 노애자의원님께서 하시고자 한 의도는 즉 90% 이상의 그런 많은 조례들이 조금 더 기관별로 검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민기위원님께서 소상공인에 관한 조례를 하셨을 때 김형곤위원님께서 그런 소상공인 조례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지를 보고 또 개정 조례를 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거치면서 한 분 한 분이 조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사실 이게 수정과 개정들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전체적인 틀로 가서 조금 이게 변경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담겨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약간 조금 상충이 됐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질의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