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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다미 의원 발언

322회 제1운영위원회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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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남도의회의 법제연구원의 용역을 주신 것에 대해서 벤치마킹하시면서 1년에 한 100개 정도를 용역을 준다고 하면 5,000만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100개를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또 여기에서 보면 5,000만원의 가성비 대비 굉장히 이 100개라는 조례를 한번 잘 검토한다 라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겠지만 역으로 보면 1년에 100개 같은 경우에는 365일에 거의 3일에 1건씩을 본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조례를 심의하는 기간들을 보면 어쨌든 100개가 조금 물리적인 시간 안에 잘 검토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형곤위원님께서 가장 우려하고 질의해 주셨던 부분이 만약에 집행부가 과반수 찬성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로 의회 고유권한을 침범할 수 있겠다라는 우려를 주셨었는데요. 7조 위원회 구성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위원으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고 그 안에는 강남구 의원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장 및 전문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심사할 때 위원회에 속해있는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찬반에 대해서 굉장히 숙려 끝에 조례가 통과가 되기도 하는데 만약 여기에서 반대하거나 이 조례가 싫었던 위원님이 1번으로 들어가시게 된다라고 하면 10명의 위원님들의 굉장한 논의 끝에 결정이 된 조례가 조금 운명을 달리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들고요.

저희가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해보면 사실 국장님과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한 대로 의도대로 좀 많이 기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유리한 대로 전문가들이나 다른 분들의 좀 해석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아마 침범권에 대해서 우려하신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그때도 답변을 잘 해주셨지만 조금 더 보충해서 이런 우려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