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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노애자 의원 발언

322회 제1운영위원회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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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조례가 480개 정도 되는데 집행부 조례가 217건으로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는 우리 의회사무국 조례로 17개가 의회의 조례입니다. 이 조례가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맨 처음에는 규칙이나 아니면 방침에 의해서 상세한 내용이 나오겠지만 현재로선 저희들이 가장 제가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는 곳이 충남도의회입니다. 충남도의회에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가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사전 전수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전수조사한 그 건에 대해서 각 부서의 담당자들을 모아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해서 분석을 의뢰하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집행부의 설명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세부적인 계획서는 의회사무국에서 나와야겠죠?

의회사무국에서 세부적인 계획서를 방침을 정하면서 이것은 용역을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조례가 아니에요, 분석을. 왜냐하면 우리가 입법 전문직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아마 전문직원을 두는 것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 담당 직원을 두게 되면 오히려 경비가 더 많이 나갑니다, 용역 주는 것보다. 그래서 그 상세한 것을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부서에서 우리가 전수조사해서 나온 그 조례를 대상으로 부서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친 다음에 용역에 대해서 사무국하고 또 다시 논의를 거친 다음에 위원회를 열어서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위원회를 열어서 이 위원회에서 다시 이 조례에 대해서 용역을 줘야지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런 이제 또 토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려고 하면 1년 내내 저희들이 위원회를 최소한 네 번 정도는 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늘상 위원회에서 위원회에다 위임을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