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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경 의원 5분자유발언

322회 제1운영위원회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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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동호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경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0인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공공외교의 주체로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화되었고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다른 자치단체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의회의 교류협력 활동과 관련해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강남구의 조례를 따르거나 단순 출장 활동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강남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간 교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공공외교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의회의 역량과 대외적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어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담았으며 안 제4조와 제5조를 통해 강남구의회가 다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 활동에 앞서 사전에 검토해야 할 사안과 상호 교류 여건을 조성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친선결연과 우호교류 체결의 방법을 규정하고 안 7조를 통해 교류협력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에서는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친선결연 등을 체결한 지방의회와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제10조에서 지속적인 교류 협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친선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