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우종혁 의원 발언
위원 윤석민의원님의 발의 의도에 대해서 너무나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가 발의가 됨에 따라 이 보훈보상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까지도 포괄적으로 수반하게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훈 대상자나 보훈보상 대상자의 차이점을 크게 놓고 봤을 때는 어떤 전상이나 공상이라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이분들이 대우를 못 받으시거나 합당한 존중을 못 받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국방의 의무를 졌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국가가 불렀을 때는 국가의 아들이고 다치면 남의 집 아들이라는 이 명제가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저도 사실은 좀 준비를 했었던 기간이 있었지만 일부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 조례를 바라보시는 분들께 이 조례에 대한 어떤 발의 의도를 설명했을 때 군대에서 족구하다 다친 애들, 군대에서 그냥 넘어져서 다친 애들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을 보고 이게 내 자녀가 군대를 가서 다쳤다고 한다면 훈련 중이 아닐지라도 정말 가슴이 찢어질 텐데 이게 아직까지 바라보는 시선이 약간 차별적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마음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늦게나마 조례상 반영을 해 주신 부분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과장님께 당부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보훈 명예수당이나 이제 지원책 같은 경우는 알아야지만 신고를 할 수 있는 체계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조금 더 안내나 홍보에 만전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이 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 준비가 되어 계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는 별개로 이분들도 구청이나 어떤 우리 복지의 혜택을 조금이나마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