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형곤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도희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도시위원회 선배,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1, 2, 4동 출신 김형곤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등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차 공간 부족, 이용 불편 등을 이유로 시장을 찾는 고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전통시장 등에 대한 주차환경 개선사업과 배달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시장의 이용 고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시장의 경쟁력 강화 및 상인들의 매출 증대를 통해 궁극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제1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신설하여 구청장이 주차장 확보 및 주차비용 지원 등 주차환경 개선사업과 배달서비스를 위한 차량 지원, 배달 인건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밖의 기타 조문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