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동호 의원 발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주신 이성수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위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 개정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2조 정의에 1호에 소상공인이라는 정의가 기존 안에는 2015년 전부개정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상공인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 후에 2020년도에 제정된 소상공인 기본법에 소상공인의 정의가 있기 때문에 이왕 개정하는 바에 1호 소상공인의 정의도 같이 개정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좀 바랍니다.
소상공인의 정의가 2020년에 제정된 것에 맞춰서 정의도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