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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성수 의원 발언

322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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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님과 경제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이성수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3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정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소상공인연합회와 연합지회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에 대한 사업비와 운영경비 지원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