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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경 의원 발언

322회 제1행정안전위원회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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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024년 10월 8일날 기사 서울경제 기사가 하나 나온 걸 봤습니다.

이중, 삼중 주차는 기본이고 서울 주택가 주차난이 가장 심각하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서울시랑 그리고 용산구 정도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 같고요. 본위원이 지금 찾아봤더니 금천구에서도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국가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주차구획이 만들어진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밑에 댓글들을 읽어보면, 댓글들을 읽어보면 아까 우리 안지연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나왔는데 주차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텅텅 비워놓는 게 이게 맞냐, 실제로 사용해야 하는 사람들은 주차 공간이 없어서 이중, 삼중 주차난을 겪고 있다. 그런데 물론 노애자의원님이 지역구에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고민을 하시면서 국가유공자들 예우를 해야 된다는 차원이기는 한데 실효성 부분은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 의회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70세 넘으신 분들은 우리가 주차, 운전을 가능하시면 하지 않도록 저희가 권고를 드리고 있는 사항이고 그 부분이랑 이 조례는 좀 약간 상충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안지연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요. 주차면이나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혜택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조금 더 좋은 고민을 해서 좋은 부분으로 저희가 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고민을 해야지 실제 이게 만들어져도 많이 이용하지 않고 비어 있을 것 같은 그런 고민이 들고요.

그리고 또 주민들은 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맨날 비어 있고 저기 주차도 못 하느냐, 안 그래도 주차난을 이중, 삼중으로 겪고 있는데 그런 민원들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발의자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더 해봐 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발의자께서는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