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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노애자 의원 발언

322회 제1행정안전위원회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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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저희들이 사실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우리 조례에 있는 지금 다번 보훈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특수, 사번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아번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요 사항은 사실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표준안에 이분들이 국가유공자로 표기가 되어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걸 넣었는데 이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등자가 들어간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또 빼려고 하니, 국가유공자가 아니어서 빼려고 하니 타구에는 표준안대로 다 이분들을 국가유공자 등으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우리 구에만 이거를 또 빼게 되면 또 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타구에는 이 분들도 해 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냐?

그리고 지금 또 시기적으로 보훈 대상자분들이 계속 보훈부에 민원을 넣는 거가 우리도 국가유공자로 해달라 하는 민원을 많이 넣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서는 국가유공자 등이라는 얘기를 넣었는데 이거는 저희들 간담회를 통해서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