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안지연 의원 발언
위원 그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면 적극적으로 해드려야 되는 사항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되는 횟수가 없다거나, 적다거나 지금 저희 법령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 법령 때문에 의원님들 많이 아시겠지만 주차장 가면 장애인 주차구역 많이 비어 있는 거 보이거든요.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주차면수도 상당히 많이 부족해서 주차 공간 부족하다고 민원 많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차라리 실질적으로 다른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보시는 것도, 그분들이 사용 횟수가 적다라고 한다면 많다라고 하면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고 그냥 주차면만 또 차지하고, 물론 이게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저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마이크를 켰고요.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유공자 본인 대상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