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권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원본동, 일원1동, 개포3동 출신 김영권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월부터 시행 중인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될 경우 지원금이 실제 소득으로 반영되어 급여가 감액되거나 수급 자격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지자체에서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금품이 소득산정에서 제외되려면 조례의 지원 대상이 수급자나 저소득 주민으로 명시되고, 지자체 100% 부담인 사업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가급여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개정하여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켜 실제 소득산정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어르신 등의 정의에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추가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