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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우종혁 의원 발언

322회 제2복지문화위원회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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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답변 잘 이해했고요.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보면 청년 문화예술인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라고 명시를 하셨는데 이제 강남구 청년 기본조례를 제가 이제 제정했던 의원으로서 이게 이제 이 청년 기본조례의 제2조1호를 보면 사실은 청년에 대한 규정만 해놓고 이게 문화예술이라는 게 어떠한 분야에 특정되게끔 지정해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청년 문화예술인이라고 했을 때 어떤 그 범위가 너무 광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의자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특정성이나 명확성을 조금 더 여기에서 확보를 하셔야 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