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손민기 의원 발언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민들 긴급상황 시에 신속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지하철역 지하, 보도 해가지고 총 429개의 장소를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위급 시에 가장 가까운 지하철 또는 아파트 지하시설로 대피를 해야 된다라고 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도자료에도 나왔듯이 대북 전단 살포, 오물풍선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강남구 주민들이 또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이번 임시회 본회의 때 존경하는 윤석민의원님께서 아주 신선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아파트를 지을 때 그 지하시설을 우리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대피장소로 이용을 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그러한 공간이 지금 이 시점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주셨는데 이 압구정 재건축아파트를 지을 때도 이에 대한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과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