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향숙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경제도시위원회 이향숙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8인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내 충전시설 설치 운영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올해 8월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전기자동차는 8만474대이며, 강남구에는 1만4,290대가 등록돼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이행률은 60%를 넘지 못해 충전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확대를 촉진하여 대기질 개선과 친환경적 자동차 이용자의 편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안 제8조를 신설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 운영에 대한 지원 및 충전시설 설치를 위해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경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