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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강을석 의원 발언

323회 제행정안전위원회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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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2024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25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며 마지막 날은 종합 보충감사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업무의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고 나아가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하게 함으로써 구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할 업무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시고 잘한 업무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따라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무의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이 점 유념하시어 성실하고 바른 자세로 책임 있고 정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강남 구정의 도약과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마음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출석 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 증언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2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8조 3항에 의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행정국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럼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대로 앉아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